2025.01.09

합병계약해제 안내

당사는 2024.10.02 이사회결의를 통해  에빅스젠을 흡수합병을 결정하였고, 2024.10.04 에빅스젠과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 절차에 따라 당사는 소규모 합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에빅스젠은 일반합병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빅스젠의 일부 주주들이 주총 이전에 합병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해당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사와 에빅스젠은 반대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주들의 반대가 지속되었으며,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권행사에 의해 매수하는 주식가액이 합병계약서 제10조(조건의 변경 및 계약의 해제)⑤항에 따른 당 약정된 가액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한 후, 현재 진행 중인 합병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에빅스젠과 합병계약 해제를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모든 합병 관련 사항은 취소 및 철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합병계약서 제10조[조건의 변경 및 계약의 해제]

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과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