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공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공고
당사는 2024년10월0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에빅스젠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 정관 제17조 및 상법 제354조에 의거, 소규모
합병 절차로 진행되는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준일 : 2024년 10월 17일
2024년 10월 0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제1003호(가산동, 엘리시아)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
이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