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9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환영… 심사 전문가 풀 대폭 늘려야"
|'상장 신청-심사-사후관리' 등 단계서 14개 제도 개선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 및 단수 기술평가 허용…주관사 책임 강화
정부가 기존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안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여 만으로, 5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 방안에서는 '상장 신청-심사-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심사 단계의 경우 그간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하던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우선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도 단축(45→30일)한다.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참여를 늘린다. 특히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기술 전문가 풀(Pool)을 과기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확대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터운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에는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연장(3→6개월)하는 등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업계 "초격차 기술 특례·단수 기술평가 환영"
|"심사 단계서 전문가 풀 확대 절실…이해충돌 피해야"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안 관련해 단수 기술평가 허용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심사 단계서 전문가 풀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비상장 벤처 대표는 "복수 기관에 기술평가를 받는 것이 평가 등급의 객관화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었다"며 "초격차 기술 특례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우수한 바이오 기업이 빠르게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 단계 개선안에 대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을 통해 동종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며 "기초연구자들 중 본인과 유사한 분야거나 경쟁 기술이라고 판단하면 고의로 박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기술평가 또는 기술사업화 경험이 없는 대학 교수들의 경우 원론적 접근 및 평가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비상장 벤처 대표는 "검토 대상 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분야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피평가기업의 기술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좁은 업계에서 전문 분야가 일치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 섭외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텍 관계자들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등이 발생할 경우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관사가 비상장 기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과거의 잘못이 이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상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라며 "주관사의 풋백옵션 추가와 보호예수기간 연장으로 인한 부담이 상장을 앞둔 기업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출처 : 히트뉴스
URL :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72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 및 단수 기술평가 허용…주관사 책임 강화
정부가 기존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안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여 만으로, 5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 방안에서는 '상장 신청-심사-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심사 단계의 경우 그간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하던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우선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도 단축(45→30일)한다.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참여를 늘린다. 특히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기술 전문가 풀(Pool)을 과기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확대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터운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에는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연장(3→6개월)하는 등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업계 "초격차 기술 특례·단수 기술평가 환영"
|"심사 단계서 전문가 풀 확대 절실…이해충돌 피해야"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안 관련해 단수 기술평가 허용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심사 단계서 전문가 풀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비상장 벤처 대표는 "복수 기관에 기술평가를 받는 것이 평가 등급의 객관화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었다"며 "초격차 기술 특례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우수한 바이오 기업이 빠르게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 단계 개선안에 대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을 통해 동종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며 "기초연구자들 중 본인과 유사한 분야거나 경쟁 기술이라고 판단하면 고의로 박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기술평가 또는 기술사업화 경험이 없는 대학 교수들의 경우 원론적 접근 및 평가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비상장 벤처 대표는 "검토 대상 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분야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피평가기업의 기술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좁은 업계에서 전문 분야가 일치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 섭외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텍 관계자들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등이 발생할 경우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관사가 비상장 기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과거의 잘못이 이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상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라며 "주관사의 풋백옵션 추가와 보호예수기간 연장으로 인한 부담이 상장을 앞둔 기업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출처 : 히트뉴스
URL :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