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내년 1월’ 약가인하 대혼란 오나…2차 재평가에 실거래가 조사까지 ‘설상가상’

|복지부 보험약제과 “현장 혼란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하겠다”


2년마다 실시하는 약제 실거래 조사를 앞두고 현장에선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하고 격년마다 실시하는 실거래가 조사를 올해 하반기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약가인하)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약제목록을 공개해 내년 1월1일 고시를 적용한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전국 요양기관에서 실제 거래된 급여의약품 가격을 2년마다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약제 상한가격을 인하한다. 재정 누수 방지라는 순작용에도 불구, 약국 등 현장에선 각종 인하정책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수많은 약제들을 한꺼번에 취합‧정산하면서 혼란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에는 현재 자료 검토에 들어간 2차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결과가 겹친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고되고 있다. 일부 약제는 두 가지 기전을 동시에 적용받고 이중으로 인하되는 경우도 발생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2020년 7월 이전 등재된 의약품 1만6723 품목에 대한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7675 품목의 약가 인하가 결정됐고, 제약사와 유통사 약국가에선 혼란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약국가는 반품과 차액 정산을 위해 의약품 낱알까지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등 업무 가중이 이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규모 약가인하가 발생하면 4~5일간 진행되는 반품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도매와 제약사 등의 반품 차액 정산 일정이 다른 곳도 있어 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지쳐있는 데다, 1차 반품과 정산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면서 "내년 1월 시장형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기등재 2차 약가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면 이중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서류상 반품이나 고시기간 유예 등 조치에도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며 “이제는 약국, 도매, 제약사의 관행적인 반품이 아니라 공급보고 자료와 3개월 뒤 청구자료를 이용해 서류상 반품 등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차 기등재 약가인하로 약국가에 혼란이 있었다”며 “지난번 재평가 때도 미리 고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량으로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해 달라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1차 기등재 약가인하로 벌어진 약국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7월까지 기준급여 2차 재평가 대상인 6700여 품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현재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재평가는 1차 재평가 대상 품목과 달리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으로 포함된 일부 전문의약품 경구제 및 무균제 등이 대상 품목이다. 무균제에는 점안제, 수액, 주사제 등이 포함된다.

2차 재평가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중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면 올해 12월경 건정심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출처 : 약업신문
URL :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all&cat2=&cat3=&nid=285706&num_start=80